VISION · 이음과 열림
주민이 잇고 주민이 여는
자치마을, 진접
자치마을, 진접
주민자치회란?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41조와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 대표 기구입니다.
진접읍 주민자치회는 8개 법정리·79개 행정리(마을)를 기반으로, 주민이 직접 제안·심의·결정한 자치계획을 진접읍 행정복지센터·남양주시와 협력해 실행합니다. 광릉숲과 왕숙천이 흐르는 진접읍의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우리 마을의 작은 변화부터 큰 변화까지 주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자치 플랫폼입니다.
4대 핵심 역할
ROLE 01
자치계획 수립
자치계획 수립
마을계획단을 통해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고 연간 자치계획을 수립합니다.
ROLE 02
협의·심의
주민 협의·심의
진접읍 행정에 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ROLE 03
위탁사무 처리
위탁·수탁 사무
진접읍에서 위탁한 사무 및 주민총회 결과에 따른 마을사업을 직접 처리합니다.
ROLE 04
자치회관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치회관·문화강좌(150여 개)·동아리 등 주민 생활 기반 시설을 운영합니다.
설치 근거 및 운영 체계
| 설치 근거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제41조 /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
| 설치 범위 | 남양주시 진접읍 (8개 법정리 · 79개 행정리 · 인구 94,510명, 2026.4 기준) |
| 위원 구성 | 29명 (남 14 · 여 15) / 공개모집 위원 + 추천위원 / 임기 2년 |
| 주요 회의 | 정기회의 (매월) · 분과위원회 (수시) · 주민총회 (연 1회 이상) |
| 의사결정 | 주민총회를 통한 자치계획 의결 · 사전투표를 통한 마을사업 우선순위 결정 |
| 자치회관 | 진접읍 주민자치센터 (금강로 1509-23, 크낙새홀 310석) · 문화강좌 150여 개 운영 |
진접읍 주민자치 연혁
2026
마을계획단 출범 · 마을사업 주민투표(사전+현장투표) 운영 정착
2025
진접읍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현 위원회 2025.1 ~ 2026.12)
2022
수도권 전철 4호선 진접선 진접역 개통, 서울 도심 접근성 개선
2017
진접·오남 행정복지센터 개청
1989
진접면에서 진접읍으로 승격
1914
진벌면·접동면·별비면 병합으로 ‘진접면’ 신설 (진벌의 ‘진’ + 접동의 ‘접’)
함께 참여하세요
-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진접읍에 거주·근무·활동하는 만 19세 이상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총회·정기회의·마을사업 투표 등에는 위원이 아니어도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위원회 활동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좌측 메뉴 「위원 구성」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